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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㈜와이비엠교육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YBM레몬(이하 “레몬”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1.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
| 2. 학원의 등록 말소, 교습정지 등 |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
| 3.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가.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간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 |||
| 나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|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|
| 비고 |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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